제13조(학생평가) 학생평가의 원칙과 운영은 다음을 따른다.
① 졸업성과와 의도한 교육성과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학생평가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교과목과 각 시기가 종료되면 해당 학습성과 도달여부를 평가한다.
나. 학습성과,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연계된 다양한 평가방식(지면평가, CBT,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학습성과에 근거하여 지식, 술기,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 학생평가는 학생의 학업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한다.
마. 학생평가 후에는 적절한 시기안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학습증진을 돕기 위해 수업 시작 시 혹은 도중에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형있게 시행한다.
③ 평가 방식은 사전에 학생에게 충분히 공지한다.
④ 학습부진 학생에게 상담을 비롯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책임교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재시험 여부를 정하고 학생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정해진 절차(e-class 시스템)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책임교수는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해 결과의 근거를 설명해야한다.
⑦ 학생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후에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⑧ 평가의 응시자 준칙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운영한다.
⑨ 기타 학생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칙(학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