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부
제13조(학생평가) 학생평가의 원칙과 운영은 다음을 따른다.
  • 졸업성과와 의도한 교육성과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학생평가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교과목과 각 시기가 종료되면 해당 학습성과 도달여부를 평가한다.

  •  

     

    학습성과,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연계된 다양한 평가방식(지면평가, CBT,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  

    다.

     

    학습성과에 근거하여 지식, 술기,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라.

     

    학생평가는 학생의 학업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한다.

  •  

    마.

     

    학생평가 후에는 적절한 시기안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 학습증진을 돕기 위해 수업 시작 시 혹은 도중에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형있게 시행한다.

  • 평가 방식은 사전에 학생에게 충분히 공지한다.

  • 학습부진 학생에게 상담을 비롯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책임교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재시험 여부를 정하고 학생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학생은 정해진 절차(e-class 시스템)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책임교수는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해 결과의 근거를 설명해야한다.

  • 학생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후에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평가의 응시자 준칙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운영한다.

  • 기타 학생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칙(학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