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시행
사항: 105관/106관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연구원)을 제외한 인원 출입 통제 재개
2.
2.
시행 목적
A.
가. 고위험병원체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여 안전한 연구 실험 환경 조성
B.
나.안정적인 학습권 및 연구권 보장
3.
3.
재개 시기: 2022.04.11.(월) 이후부터
4.
4.
통제 방법
A.
가. 학생: [의과대학 의학부, 대학원
의학과] 학생증으로만 출입 가능
B.
나. 교원: [의학부(기초), 의학부(임상) 및 105관/106관에 교수연구실을 둔 자연과학대학/적십자간호대학 일부 교원] 교직원증으로만 출입 가능
C.
다. 직원: [의과대학 교학지원팀] 소속
교직원증으로만 출입 가능
D.
라. 연구원
1) 대학원
의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 기존 학생증 통해 출입 가능
2) 대학원
의학과 소속이 아닌 경우 기 제출한 학생증, 신분증으로 출입 가능
E. 3) 교육조교
및 근로학생: 본인이 소지한 학생증으로 출입 가능
F.
☞ 위에 해당되지 않은 신분증으로 105관/106관 출입 불가
5.
비고:
가. 학생증 미신청자 신청 신입생 학생증 신청 공지
나. 본인이 소지한 신분증으로 출입 불가하거나 신규 인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 교학지원팀 문의 (820-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