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등 추가 확산세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유예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교내 구성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기간 : 2021.12.18(토) ~ 2022. 1.02(일) (16일간)
2. 방역대책 주요내용 < 상세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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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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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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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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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중단>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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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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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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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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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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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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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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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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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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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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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방역 수칙 준수
1) 마스크 착용 필수
2)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 밀집도 완화(거리두기)
4)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5) 환기 및 소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