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운영 기준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현재) | 3단계 |
방역 개념 | 생활속 거리 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모임 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지자체신고 | 1단계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직장 근무 |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권고 (예:1/5 수준) |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1/3 수준) ※ 2단계부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 |
중앙도서관 (열람실) | 총 좌석 1/3 운영 운영시간 단축 | 총 좌석 1/4 운영 운영시간 단축 | 총 좌석 1/5 운영 운영시간 단축 | 휴실 |
학생식당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테이블간 단계별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출입자명단 관리/환기 소독 등) | 폐쇄 |
실내/외 체육시설 | 개방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실내 : 폐쇄 실외 : 개방 | 실내/외 체육시설 폐쇄 |
학생자치공간 (동아리방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출입자명단 관리/환기 소독 등) | 폐쇄 |
컴퓨터실 단과대 열람실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출입자명단 관리/환기 소독 등) | 폐쇄 |
고시준비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출입자명단 관리/환기 소독 등) | 폐쇄 |
※ 1.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설 특성별 선제적으로 단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상기 이외의 시설에서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용하되, 기본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3. 본인 또는 동거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리대상자로 지정되거나,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한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교내 건강센터로 관련 사실을 통보
4.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모임 등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19 의심증상 시 출근 및 외출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