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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대학 학사 운영 방안 안내
2021-12-21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5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강화에 따른 교육부의 대학 학사 운영 방안
구 분
세부 조치 사항
대면수업
(강의실
거리두기)
? . 계절학기 대면수업의 경우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준수
.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권고
. 수업이 끝난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가급적 즉시 귀가
학생자치활동
? .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 일시 중단
. 학생자치활동 시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기준 준수 및 관리 철저
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 대학 행사 등은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
및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준수
방역 관리 철저
. 학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초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방역관리 철저
? .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식당·카페, 도서관 등)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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