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 제도
학생의 성적, 유급, 제적, 징계 등 학사 처분 결과에 대해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학생평가 지침」, 「학생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학생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이의제기 및 소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학생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학사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사 처분 통지 및 확인처분 발생 직후
중앙대학교 포털 및 의과대학 교학지원팀을 통해 공식 통지(서면, 이메일, 중앙대학교 포탈 등)를 확인합니다. 처분 사유와 근거가 되는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 및 증빙 수집통지 후 7일 이내
아래 첨부파일 탭에서 ‘이의제기 신청서’ 또는 ‘소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 접수기한 엄수
작성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편한 곳에 제출합니다. (방문제출, e메일 등)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접수 후 7~14일 이내
사안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가 소집되어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최종 결과 통보심의 완료 후 3일 이내
학생지도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이 학생 본인에게 개별 서면 통보됩니다.
※ 학생 유의사항
제출 기한 및 세부 서류 규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모든 소명 내용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접수처 : 학생부학장(hsu108@cau.ac.kr) / 담당교수 / 교학지원팀(medicine@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