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소명제도

학사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 제도

학생의 성적, 유급, 제적, 징계 등 학사 처분 결과에 대해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학생평가 지침」, 「학생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학생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이의제기 및 소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학생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학사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및 소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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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처분 통지 및 확인처분 발생 직후

중앙대학교 포털 및 의과대학 교학지원팀을 통해 공식 통지(서면, 이메일, 중앙대학교 포탈 등)를 확인합니다. 처분 사유와 근거가 되는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및 증빙 수집통지 후 7일 이내

아래 첨부파일 탭에서 ‘이의제기 신청서’ 또는 ‘소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이의제기신청서 : 중앙대학교 포털시스템을 통한 성적 이의신청, 기타 e민원 등을 통한 이의제기 외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청
  • 소명신청서 : 이의제기신청을 통하여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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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기한 엄수

작성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편한 곳에 제출합니다. (방문제출, e메일 등)

  • 학생부학장(hsu108@cau.ac.kr) / 담당교수 / 교학지원팀(medicine@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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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접수 후 7~14일 이내

사안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가 소집되어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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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통보심의 완료 후 3일 이내

학생지도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이 학생 본인에게 개별 서면 통보됩니다.

※ 학생 유의사항

  • 기한 엄수 : 모든 이의제기와 소명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자동 종료됩니다.
  • 객관성 유지 : 단순 감정 호소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문의 및 접수처

제출 기한 및 세부 서류 규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모든 소명 내용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접수처 : 학생부학장(hsu108@cau.ac.kr) / 담당교수 / 교학지원팀(medicine@cau.ac.kr)

서류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