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최고를 넘어서 매 순간 더 나은 미래로 향해 가겠습니다.

제13조(학생평가) 학생평가의 체계적인 계획과 운영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한다.

① 학생평가는 의도한 교육성과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다.
② 학생평가는 지침(「학생평가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③ 평가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게 운영한다.
④ 교수와 학생의 절차와 행정적 지원에 대한 역할을 명시하고 따른다.